동반위, 제과업·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입력 2013-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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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이어 따라 대기업 제과업과 외식업은 오는 2016년까지 신규시장 진입을 못하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업,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조업분야 16개 품목, 서비스 분야 중 27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업 적합업종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바 있어 이번 회의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실태 조사 및 대기업 조정협의체를 거쳐서 제조업 2개 품목, 서비스업 8개 업종이 지정됐다”고 말했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한 외식 중견기업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대한제과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에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대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베이커리냐 대기업이냐라는 사안은 별로 민감한 사항은 아니었고, 가장 중점적인 것은 ‘신규 점포 수 연 2% 제한 및 동네 빵집 500m 이내 신규 점포 출점 금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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