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 중소기업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연‘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학술 포럼에서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닌 협력관계, 동반성장 사업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현행 상생법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 회장)임 교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 가맹본부와 중소기업 가맹본부 및 독립점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상생법 제32조 제 1항 제 1호에서 대기업, 즉 동법 제2조 2호의 정의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에서는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1% 이상을 지불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을 조정 사업을 대상을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은 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최 교수의 입장이다.
최 교수는 “제과·제빵업의 논쟁은 조만간 프랜차이즈 전 업종으로 확대가 확실시 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며 가맹점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규제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