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고용률 1.84%… 부영·GS·현대 등은 1%도 안돼
우리나라 1000명 이상 기업과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88%와 1.84%를 기록하며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1845곳, 정부기관 20곳, 공공기관 22곳 등 1887곳의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30대 대기업 계열사 610곳 가운데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의무고용률 2.5%를 지키지 않는 곳은 76%인 468곳으로 나타났다. 부영(0.26%), GS(0.82%), 현대(0.84%), 대우건설(0.99%)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못 미쳤으며, 대림(1.04%), 코오롱(1.05%), SK(1.08%)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률(공무원 3.0%, 근로자 2.5%)을 위반한 곳은 △특허청(0%·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0%) △인천교육청(0.28%·근로자) △경기도교육청(1.01%·공무원) △서울대병원(0.74%) △국회(1.38%·공무원) △외교통상부 등이 있었다.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1887개소 중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곳은 824개소에 달했다. 민간기업은 총 818개소로,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넥솔론, 가온전선 등 16개소가 있었다. 공공부문은 특허청(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일연구원 등 6개소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업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30대 기업 집단의 경우 5개나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덩치가 커질수록 고용률은 낮아졌다”고 전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만1718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업체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6094개였으며, 고용률이 1.3%를 밑돈 업체도 총 2804개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들 2804개 기업 중 의무고용 이행 지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 1845곳을 최종 공표대상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상시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작년에 거둔 부담금은 약 2000억원으로 이는
부담금은 작년 2011년 기준 2012년 총 2000억여원으로 이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재원인 고용기금으로 마련된다. 공단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고용 장려금 지원이나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