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외국환거래법 상충문제 완화해야”

입력 2013-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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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외국환거래에 있어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간에 상충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에 따라 지난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됐다. 2007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됐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최종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동일하나 중간목표 및 정책수단 등은 서로 다르다”며 “영업행위에 있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며, 외국환거래법은 자본시장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외국환거래에 있어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간에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X마진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한국은행 신고후 거래가능한 것으로 보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간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불법거래로 보고 있고 KTB스왑거래도 신용파생상품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시장거래는 비거주자와의 외환거래와 결합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외환부문영업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참가자의 외환시장 참가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 외환시장의 쏠림현상과 변동성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소관부처가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기관간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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