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대부업체에 대출채권 함부로 팔지 마라”

입력 2012-1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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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자에게 함부로 매각할 수 없다. 또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이 곤란한 신복위 협약 미가입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도 제한된다.

금융소비자(차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출채권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자로 변경되는데 따른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미흡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5일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보호미흡을 개선하고자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들은 원칙적으로 부실채권만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정상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올해 6월 말 현재 총 30개 대부업자가 9조1605억원의 대출채권을 5202억원에 매입(매입률 5.7%·거래자수 111만2242명)했으며 매각처별로는 은행이 29.4%(매입가 기준 1528억원)로 가장 높고 여전사 28.4%, 대부업자 19.7%, 저축은행 11.7%로 뒤를 이었다. 매입채권 대부분은 부실채권이지만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정상채권(총 162억원)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위 미가입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매각이 금지된다. 올해 6말 현재 신복위 가입업체(20개)의 매입채권 잔액은 2569억원(49.4%), 미가입업체(10개)의 잔액은 2633억원(50.6%) 수준이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당초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추후 대출채권이 신복위 미가입 대부업자로 매각됨으로써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산·면책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 필터링시스템이 운영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일단 금융사 자율로 시행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출채권 매각기준 절차마련, 추심제외 대출채권 매각금지 등의 관련법규 반영은 향후 금융위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대부업자로부터 대출채권 매입금지)을 제외한 여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법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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