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기초서류 변경 권고
앞으로 보험가입자는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치아보험을 들 경우에도 이와 전혀 상관없는 사망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보험가입을 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생명·손보사의 자율상품 기초서류를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을 보험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출시된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상품을 중심으로 일부를 선별·심사한 후 30종 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을 요구했다.
생명·손해보험 공통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무적 특약가입을 선택특약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본계약과의 보장 연관성을 고려해 특약 의무가입 여부를 설계토록 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오해할 만한 명칭은 보장내용과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게 했으며 보험금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예를 들어 발치 혹은 아말감 통원 치료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 1만원을 지급하면서 사고증명서·치과치료증명서·엑스선(X-ray) 등 너무 많은 청구서류를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손보사에 한해서는 휴대폰보험의 보험금 청구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15일이 지난 후 사고를 통보하면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법의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된 것이다.
생명보험사에는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향 조정하고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상품변경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변액 유니버셜보험 상품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최저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삭제토록 했다. 일부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위해 보증비용을 수취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