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범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의 주요 성범죄사범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사범은 매년 늘어 2008년 1만6958이 입건됐고 2009년 1만8283명, 2010년 2만1116명에서 지난해 2만1915명으로 4년 새 29.2% 증가했다.
이것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중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폭력 사범은 2008년 3461명이 입건, 2009년 3664명, 2010년 4471명에서 지난해 5633명이 입건돼 4년새 6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사건 발생 추이를 보면 13세 미만 피해자는 2006년 932명, 2007년 1042명, 2008년 1182명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989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2010년 117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5.9%를 차지했다.
20세 이하 피해자는 2006년 3945명, 2007년 4167명, 2008년 4757명, 2009년 5079명, 2010년 696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전체 범죄 중 3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같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11월15일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는 총 1006명이다. 이중 성폭력이 635명(63.1%), 살인 370명(36.8%), 미성년자 대상 유괴 1명(0.1%)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이 14.8%였으나 전자발찌제도 시행 후인 2008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3%로 제도 시행 전 대비 1/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발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병행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또는 외과적 거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다.
법무부는 향후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으로 한정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성도착증을 가진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법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신보건센터와 보호관찰소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외래치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