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강씨는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3개 손보사로 부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상담원에게 자산의 연락처와 자동차보험 만기를 어떻게 알았냐고 상담원에게 물었지만 말을 얼버무렸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가입자 개인정보가 줄줄 새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가 취합되는 보험개발원의 정보를 손보사들이 경쟁사의 가입자 정보를 확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손보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손보사와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가장 정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내부 전용선을 이용해 다른 회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 고객의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험업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고객정보 공유가 보험업상 법규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해당업법을 바꿀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계약서 내용이 달라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며 “보험업계와 감독기관인 금융당국과도 만나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은 개인마다 할인율이 다르므로 정보공유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정보 공유도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한다고 해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 갱신시 보험사를 바꾸려고 하면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사고기록 등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