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개정안 통과 촉구
9일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속 계류 중에 있어 규칙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이 규칙 제4조에 의해 특성화고등학교, 간호조무사양성학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만 양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법령 문구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 2년제 학과 신설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 간호조무사 학과를 신설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복지부는 애매모호한 현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간호인력 양성을 이윤 창출에만 활용하려는 일부 대학에 대한 간접적 제재 조치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정부 예산이 투입돼 전국의 37개교 9000여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에서 2년제로 간호조무사를 배출할 경우 일선 취업 현장에서 학력 차별, 연봉 차별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다.
김흥률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장단협의회장은 “현재 특성화고에 유아보육과가 있는데 전문대학에 유아보육과가 생기면서 특성화고 보육과는 유명무실하게 됐다”면서 “현장에서 고졸자를 쓸지 전문대 졸업자를 쓸지를 생각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산고 이현영 교사는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과정은 공교육 내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정부 지원에 의해 무료로 교육돼 왔는데 이제 와서 수천만 원의 대학등록금으로 허리가 휘어야 되는 상황이며 자격 체계가 무너지게 됐다”고 밝혔다.
강서구에 있는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학생회장인 김진실(18)양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졸업을 얼마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학원을 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 부모님을 설득해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인데 특성화고가 궁지에 몰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