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꼬리표 못 떼 연봉 손해…소유권 확인 흥국생명 실익은 글쎄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김연경이 해외에서 뛸 수 있도록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겠다고 결정하며 FA(자유계약선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차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최종결정임을 강조했다.
사실 갈등의 쟁점은 김연경의 FA(자유계약선수) 신분 획득여부였다. 국내에서 흥국생명소속으로 네 시즌을 뛴 김연경은 이후 일본과 터키에서 3년간 임대로 활약했다. 한국프로배구연맹은 6시즌을 뛰어야 FA로 인정하고 있는데 김연경의 경우 해외 임대기간을 FA 산정 기간 포함여부가 갈등의 원인이었다. 포함된다면 김연경은 FA로서 자유롭게 해외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흥국생명소속이다. 하지만 최근 FIVB(국제배구연맹)는 흥국생명과 김연경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김연경이 흥국생명소속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다.
이번 결정으로 김연경은 본인의 뜻대로 해외에서 뛸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하지만 ‘임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해 연봉에서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페네르바체 역시 임대선수에게 큰 돈을 쓸 이유는 없다. 완전이적일 경우 연봉 100만달러(약 11억원)선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대라면 절반 수준에 그치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높다. 결국 김연경이나 에이전트측이 만족하기는 힘들겠지만 표면적으로 돈이 아닌 “큰 물에서 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읍소해왔던 만큼 더 이상 반론은 제기하기 힘들다.
흥국생명 역시 일단 김연경의 원 소속팀이라는 점은 확인했지만 ‘해외 활동 후 언젠가는 흥국생명으로 복귀해 남은 FA기간 2년을 채운다’는 결정이 반가울 수 없다. 몇 년 이라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만큼 전성기를 훌쩍 넘긴 뒤 돌아올 여지도 있다. 흥국생명으로서도 향후 나이가 들어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의 김연경을 굳이 2년이나 잡아둘 이유는 없다. 명목상으로만 김연경의 소유권을 가지게 될 뿐 현실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