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사건을 제3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에게 직접 법정관리 경위를 듣고 소명자료를 받는 등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후 재판부는 채권단 의견을 참조해 내달 초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후 한 달 이내 결정해야 하며 통상 웅진그룹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의 경우는 2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현 경영진 체제로 눈 앞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후 마련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는 내년 4월 경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즉각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며 그렇지 못하면 파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