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70% 복지’란?

입력 2012-09-26 10:16수정 2012-10-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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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이 ‘70%’의 기준에 맞춰졌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0~2세 영아를 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약 15%) 중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했다.

3~5세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30% 이하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률은 올해 37%에서 내년에는 50%로 대폭 늘어난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올해의 경우 3인 가족의 경우 월 454만원, 4인 가족은 524만원 정도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7분위를 중·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무상포퓰리즘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표 정책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정부가 소득 하위 70%라는 ‘묘수’를 통해 재정건전성과의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선택적 복지라고 강변하지만, 하위 70%는 대부분의 중산층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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