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추진되며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패한 정책으로 현재는 일부 국가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파생상품거래세가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세수효과로 폐지되거나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50년에 이르는 파생상품시장의 역사만큼이나 거래세에 관한 논의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90년 조지 부시 행정부와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파생상품 거래세 논의가 구체화됐다. 현 미국 정부도 금융감독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거래세 부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유럽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84년 증권거래세과 함께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세를 피하기 위해 채권 시장의 거래수요가 선물시장에서 선도시장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런던시장 등으로 이동해 시장이 위축됐고 채권 관련 거래세수도 기대세수의 3.3%에 불과하자 1991년에 전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했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 역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와 소득세를 병행해 부과했지만 과세대상 거래다 해외로 유출돼 세수가 80%이상 감소하자 세율을 계속 인하하다가 1999년 거래세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현재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인 대만의 경우 1998년 도입 당시 0.05%의 세율을 부과했지만 외국인들의 거래가 1%에도 미치지 못해 이후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현재는 0.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만 시장은 결국 거래세 부과로 외국인 투자비중이 감소해 2011년 기준으로 9.5%에 불과해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대만 당국 역시 거래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1998년 거래세 도입 이후 시장 규모가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면서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거래소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자본시장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는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