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에 재계‘당혹’

입력 2012-08-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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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오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 벌금 50억원 등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던 재계는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재계 총수들이 재판에 회부됐을 당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이라는 명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사실상 법정구속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재계 총수들의 범죄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 회장의 선고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과거와는 다른 선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을 앞두고 있는 다른 그룹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재계 주요인사는 5~6명에 이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분쟁과 별도로 회삿돈 300억원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으로 인수가 확정된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도 재산 해외유출과 탈세의혹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결과가 향후 재벌 총수들의 재판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벌개혁을 외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사회분위기를 거스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과거 판례가 동일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향후 재계 총수들도 과거처럼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마녀사냥’식으로 재벌을 혹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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