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만 기재된 기업들이 2년내에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사업연도 개별(별도)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 비적의견을 받은 곳은 1738개 기업 중 26개사였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26개사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18개사는 상장폐지됐다.
특기사항 기재건수는 808건으로 전년 121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법인의 특기사항 기재비율이 32.2%로 유가증권상장법인 20.4%에 비해 높았다.
코스닥상장사에서 상대적으로 주주변동,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도 높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빈번하게 기재된 특기사항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전체 특기사항 건수의 24.5%를 차지했다.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합병 등 지배구조 변경, 보고기간 후 사건 등은 각각 8.9, 8.2%, 8.0%였다.
특히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적정의견이면서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만 기재된 경우 30% 가량이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됐다.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이 표명된 법인의 약 90%는 1년이내에 상장폐지됐다.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 자성의 전제가 되는 계속기업 가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거나 특기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2009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곳은 총 101개 기업으로 이 중 31.6%에 해당하는 32개사가 2년내에 증시에서 퇴출됐다. 2010년에 89개 기업이 특기사항으로만 기재됐고 24개사가 주식시장에서 사라졌다.
2011년 기준으로 특기사항으로만 돼 있는 곳은 72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로 1~2년내에 상장폐지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기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