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은행 감독 강화…'D-SIB 규제'도입 적극 추진

입력 2012-07-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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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D-SIB 규제체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이 발표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D-SIB) 규제체계 권고안을 국내 금융환경에 맞춰 적용하겠다는 것.

D-SIB 규제체계는 'G-SIB규제체계'의 보완적 관점에서 은행 부실 또는 국가가 '국내 경제(domestic economy)'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 말하는 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규제체계란 BCBS가 △국제적 영업활동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금융 인프라 △복잡성 등의 지표에 해당하는 은행을 선정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1.0~3.5%(보통주자본)의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감독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결과다.

현재 G-SIB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지난해 11월 G20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G-SIB에는 미국, 영국 등에 위치한 총 29개 은행이 선정됐으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개별 국가내의 시스템중요성이 큰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D-SIB 규제안이 마련된 것이다.

오는 11월 경에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승인을 거쳐 'D-SIB 규제체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BCBS는 'D-SIB 규제체계' 평가방법에 대해 각국 감독당국이 자국내 은행에 대한 시스템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해야 하며, 은행부도가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충격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가주기는 은행에 대한 시스템 중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D-SIB 평가주기가 G-SIB평가주기(1년)에 비해 과도하게 길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D-SIB 규제체계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은행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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