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보험사 다이렉트 영업 비상

입력 2012-04-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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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보험업계는 비상등이 켜졌다.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면 보험계약조회나 대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등 온라인을 통한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다이렉트영업을 하는 보험사는 최악의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만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방통위에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보험사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법적 근거가 신용정보법에 근거했다고 보기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보험거래는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1차적으로 금융거래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미칠 파장과 엄청난 손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보험사의 인터넷 및 TM 부문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보험업무와 관련해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보험사기 노출 위험 수위도 이전과 비교할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은 업계의 엄청난 손실과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부분은 오는 8월 18일부터,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분야는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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