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회여지 남아… 여야 원내대표단 “잘 될 것 같다”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합의되면 민생법안 59개 함께 처리
아직 끝이 아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전날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18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25일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 분위기다.
이견을 보이던 국회선진화법 보완책에 대한 의견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임기 종료 전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9개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금만 더 협상하면 될 것 같다”며 “본회의는 언제든 열 수 있으며,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잘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희망적인 게 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양당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두고 이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계류 12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로 안건을 넘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면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면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신고전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법안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경제관련 법안으로는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처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각 당 내부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은 재적의원 5분의 3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이상이 요구가 있어야 의안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 안건으로 상정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각각 과반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원안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본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각 당에서 반대가 심해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도 고민거리다. 본회의 표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293명 중 과반수인 147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4·11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된 의원들 상당수가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출석률을 높이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6639개로, 18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내달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