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안정’ 종합 대책 내놔

입력 2012-04-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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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판매·알뜰주유소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에 초점 제 5 공급사 참여·알뜰주유소 세제 혜택 등 기존대책 보완

정부가 19일 추가 기름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작년 4월 ‘석유가격 TF’에서 유가 안정대책을 내놓은지 1년 만이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19일 과천청사에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대책에는 △제 5 공급사 참여 △혼합판매 활성화 △석유 전자상거래 확대 △알뜰주유소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기존 정유 4사 외에 삼성토탈이 제 5공급사로서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했다. 삼성 석유공사와 물량·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 협의중이다.

정부는 석유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한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파격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키로 했다. 또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비용과 시설개선자금 및 외상거래자금도 지원하고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현재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대비 ℓ당 30~40원의 추가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그간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 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해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전량구매계약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소규모 주유소(간이주유소) 설치·운영, 대형마트 등의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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