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법 ‘허와 실’]"법조인 일자리 챙기기"vs"경영 투명성 제고"

입력 2012-04-17 09:48수정 2012-04-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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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의무제 갑론을박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토록 하는 개정 상법 조항도 쟁점이 되고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내부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에는 기존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법조계 출신 인사로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것이다.

당초 자산총계 3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적용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재계의 의견이 수렴돼 지난 1월 적용 기준을 50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또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에서는 5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으로 하되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만 적용하기로 유예기간을 뒀다.

재계는 적용 기준을 완화한 것은 반기지만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준 완화를 크게 반기고 있다. 고액 연봉의 준법지원인을 상근자로 두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재계는 준법지원인 1인을 상근자로 두는 비용이 연봉과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1억원 안팎 수준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LG, SK 등 대다수 대기업들은 준법경영실이나 법무실 등을 뒀고 전직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 상장법인 대부분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까지 준법지원인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지적이다.

이에 준법지원인 조항이 겉으로는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법조인에게 일자리를 주는‘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심스런 눈초리도 비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취지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적용 기준의 완화로 대다수 코스닥 상장사 및 중견기업들이 빠져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코스닥 먹튀’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는 대기업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및 저축은행 임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더라도 적용 기준을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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