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에게 면박당한 생보협회

입력 2012-04-13 10:14수정 2012-04-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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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만한 단체 하나 못이고 형님한테 해결해 달라 하나” 질타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과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생명보험협회를 향해“똑바로 처신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생보협회가 금융위원회에 ‘금소연의 변액보험 수익률 평가에 문제가 있으니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운을 뗏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반론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야지, 그걸 당국한테 일러받치는게 말이되냐”면서 “당국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협회를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사과할 일있으면 하고 해명할일 있으면 해야지 땅콩만한 단체 하나 못이기고 형님을 찾아와 해결해 달라는 것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냐”면서 “협회가 적절히 해명할 일이지 당국이 먼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또“보험사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잘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김 위원장은 행시 선후배간이다.

김 회장은 행시 15회 출신으로 재무부, 재정경제원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을 거쳤다. 김 위원장은 행시 23회 출신이며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차관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원 1차관 등을 거쳤다. 김 회장이 재경원 국장으로 근무(1997년)할 당시 김 위원장은 외화자금과장이었다. 결국 변액보험 논쟁과 관련 선배가 후배에게 면박을 당한 꼴이 됐다.

앞서 생보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만든 ‘컨슈머리포트 2호-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자료에 대해 “보험업 법규를 위반했으니 행정조처를 취해달라”고 금융위에 정식 요청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에 대해 부정확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큼 공시를 중단시키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금소연은 데이터 출처는 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데다 발표한 실효수익률도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가 정한 공시기준대로 정확히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비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가입자가 변액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라며 “가입자가 낸 돈에서 얼마가 투자되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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