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 단속 상시조직 만든다

입력 2012-04-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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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시적으로 테마주를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주식시장에 각종 테마주가 신출귀몰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금융당국은 뒷북단속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최근 특별단속반까지 편성, 대대적인 테마주 집중 단속에 들어갔지만 단타 세력 몇몇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시적으로 테마주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이를 반영키로 했다. 테마주 전담 조직은 오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테마주 특별단속반(TF)’을 확대 개편하고, 조사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테마주 전담 조직은 테마주 정보의 생성, 유통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테마주 실적이나 재무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테마주 상시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은 테마주의 경우 늘 작전세력이 발 붙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인 테마주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자원개발테마’ 등 테마주는 언제나 있어 왔고, 늘 작전세력이 붙어왔다”면서 “이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현재의 주식 불공정거래 단속 과정이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검찰’ 등 3단계를 거치면서 ‘작전’이 벌어진 시점부터 처벌 시점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상시 조직의 필요성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시점부터 검찰로 넘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7개월, 길면 1년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미 피해가 확산된 후 ‘사후약방문’식 처벌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테마주 단속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조사권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 공모가 급증한 만큼 증권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이버 공모가 급증하고 치밀해지면서 혐의자들의 통화기록, 이메일, 인터넷 IP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조회권을 부여받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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