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부실 대출 막는다

입력 2012-03-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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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여신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92개 저축은행 전체 여신을 실시간 감시하는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상시감시 강화 방안의 하나로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도입하려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자료 입수, 자료축적·가공, 이상징후 분석 및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존에도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산화가 미비해 검사 착수에 앞서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돼왔다.

감시시스템은 우선,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저축은행의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직접 추출된 차주별 대출내역, 건별대출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집계한다. 기존 13종의 보고서에 신규로 7가지(자선건전성분류내역, 대출상환내역 등) 보고서를 추가해 총 20종의 자료를 DB화해 대주주혐의대출, 한도초과혐의대출, 거액대출혐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착오분류, 건전성착오분류 등의 이상징후를 분석하게 된다.

전제 저축은행 대출을 종합 분석해 타 저축은행을 이용한 동일 차주에 대한 우회대출 적출 등 불법ㆍ편법 대출을 감시한다. 또 은행여신검사지원시스템과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의 연계 검증으로 검사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을 상시 감시해 불법 및 부실 대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개발사업자를 선정해 7~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르면 하반기중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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