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과태료 서울은 10만원…전남은 2만원

입력 2012-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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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 ‘과태료 10만원은 너무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길거리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역별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보면 서울이 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서울에 이어 인천(5만원), 대전(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2만원) 순이었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중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과태료 부과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11년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 12월 1일에는 29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부산시도 2011년 6월 조례를 공포해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3년 간 자율 금연해수욕장을 운영한 바 있는 부산시는 전 해수욕장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미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자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전(5개), 강원(18개), 경북(23개)은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아직 완료치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금년중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길거리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11년 6월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리스피아르 조사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57%에 달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0년 48.3%로 OECD국가 평균 흡연율인 28%대 보다 상당히 높다.

한편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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