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류제조자가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관리돼 위생 의무를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에 발생한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자 위생 당국이 주류제조자의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된다. 현행 주류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보고 및 증거품 보관 의무도 지게 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를 적발했을 때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