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표권 분쟁에 아이패드 글로벌 출하 중단 위기

입력 2012-02-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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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세관에 아이패드 수출입 금지 요청…애플 1심 패소로 불리한 상황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표권 분쟁에 애플 아이패드의 글로벌 출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애플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세관 격인 중국 해관총서에 아이패드의 중국 수출입 중지를 요청한다고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프로뷰는 지난해 12월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 1심에서 애플에 승소한 이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이달 초 베이징 등 주요 지역 공상국에 애플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일부 지방에서는 아이패드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매장에서 발견된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로펌 마이어브라운JSM의 케니 옹 지적재산권 부문 대표는 “수출입 중지 요청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수단 중 하나”라며 “10만위안(약 1800만원) 정도의 보증금만으로도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프로뷰테크놀로지의 모회사인 대만 기업으로부터 지난 2006년 유럽연합(EU) 등 10개 시장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아이패드의 중국 내 판매가 시작된 이후 프로뷰측은 중국 내 상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애플을 고소했다.

프로뷰는 지난 2000년 아이패드를 상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출입 중단조치를 중국 세관이 접수하기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그 이후에 세관이 불시 체크를 통해 해당 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주요 생산거점이기 때문에 만일 세관이 프로뷰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글로벌 출하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케니 옹 대표는 “애플은 프로뷰건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서 “모두 아이패드가 애플 제품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 상표권은 이미 다른 기업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법적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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