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을 통해 5조911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동 기간동안 달성한 단속실적 2조8072억원이다.
단속대상인 ‘7대 불법 유형’으로는 △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고가품 불법반입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사이버 불법거래 등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실적의 증가가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선제적 기획분석 등 전략적 접근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럽연합(EU)·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파생되는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 대북교역 중단 조치에 따른 북한물품의 우회 반입 차단 등 국가·사회적 요구가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탕주의식 대형 조직밀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전년도(136건)에 비해 7% 증가한 146건의 중대범죄를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외무역사범은 외국산 저급 제품의 국산가장 불법수출 집중 단속으로 단속실적이 139% 증가한 6195억을 기록했다. 마약 및 외환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한 가운데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실적도 61% 증가한 3950억원을 달성했다.
주요 검거 상대국은 1조7015억원을 달성한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일본, 싱가폴 순으로 나타났다.
밀수출입 검거 상위 품목으로는 인삼이 전년도 365억원에 달하는 대형 밀수입 사건의 영향으로 다시 1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부품 밀수입도 76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커튼치기)하는 전통적인 수법 △원단 롤 내부 플라스틱 원통안에 녹용을 은닉해 밀수입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서적·안마기 속에 낙태약을 은닉해 밀수입 △밀수용도로 특수 제작한 가구류 내부에 위조 비아그라 등 각종 위조상품을 은닉해 밀수입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 △서아프리카 마약 밀수조직에 운반책으로 포섭된 한국인 여성의 가방 측면 벽에 필로폰을 은닉해 밀수입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상품가치 없는 물품의 위장 수출입 및 재산국외도피 등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수사 기반 구축 및 국내외 유관기관간 공조강화를 통해, 유해식품, 마약, 총기류, 원산지세탁, 위조상품, 재산국외도피 등 관세국경 법질서 위반행위와 국가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