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파견 적발시 ‘직접고용’ 의무화

입력 2012-02-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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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장관, “비정규직 대책 피부로 느끼게 할 것”

앞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늘어난다. 또 ‘수습’형태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률을 이날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다.

우선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고용부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습’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의 관행도 막는다.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을 10% 감액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의 사용한도를 늘리고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을 확대해 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시 즉시고용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주요 업종별 세분화된 판단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8월 이후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입법이 공포된 만큼 개정 법률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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