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실시…일부 반발 여전

입력 2012-01-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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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국립대에서 ‘성과별 연봉’을 지급한다. 국립대의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반면 국립대교수회연합회 등은 성과급적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립대 교수에게 성과를 평가해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41개 국립대학교에 지난해 임용된 신임교수 480여명이다. 재직 교원의 경우 비정년 교원은 2013년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교과부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교수들은 성과를 ‘S·A·B·C’의 4개 등급으로 평가받고 그에 따라 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등급별 비율은 최상위 △S등급이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다. S등급의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1.7배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국립대교수회연합회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교련 사무총장 김형래 경북대 교수는 “대학 교수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해 평가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느냐”며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고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성과급적 연봉제는 총액을 그대로 둔 채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일반 기업체에서조차도 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교련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으로 규정할 사항을 시행령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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