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3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99%는 ‘한국판 버핏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증세를 주장한 미국기업인 워런 버핏의 이름을 딴 내용의 본 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소득세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종전 35% 세율을 38%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8일 국세청은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 변리사·변호사·관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필요경비 등을 뺀 실소득이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1%도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데 연간 5억원을 버는 변호사에게 단순경비율 44.6%만 적용하더라도 실제 소득은 2억7700만원으로 감소해 버핏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5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2010년 기준으로 383명(1.4%)이다. 현재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 원을 넘어선 전문직은 변리사·변호사·관세사 3개 분야에 불과하다.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부유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연소득 10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소득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뺀 연간 소득의 30∼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변리사는 1인당 6억1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고, 개인 변호사 4억2300만원, 관세사 3억3900만원이었다. 이어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 700만원) 등의 순으로 소득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