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경영진ㆍ대주주 범죄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2-0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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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본시장의 중대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금융범죄 적발 비율 또한 낮아 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건수 209건 중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중대범죄는 152건으로 72.7%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63.3%, 138건)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영진ㆍ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다. 이들의 부정거래 행위는 2007년 9건, 2008년 7건, 2009년 21건, 2010년 21건에서 작년에는 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서도 25건은 상장사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신규사업 등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세조종(49건), 미공개정보이용(45건), 대량소유주식보고 위반(50건) 등의 불공정거래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T기술 발전도 중대범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인터넷과 SN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거짓 정보를 단시간에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됐다”며 “그만큼 거액의 부당이익을 거둘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이 기업 대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주가는 급락했다.

문제는 주식 관련 범죄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는 전체 범죄의 10%도 되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민사제재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집행유예나 단순 사회봉사명령 등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에서는 올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주식 선행매매나 허수주문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라면 대신 과징금으로 전액 몰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끝나는 것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융범죄는 대표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는 공간"이라며 "금융범죄의 반사회적인 중대성에 맞게 양형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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