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 마련

입력 2011-12-06 12:00수정 2011-1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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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증권 인수업무 및 모집·매출 주선업무 등에 대해 통일된 이행기준이 마련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인수·주선업무와 관련한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기업실사의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절자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족, 인수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증권신고서에 발행회사의 투자위험요소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A기업 CB발행의 모집 주선인인 B증권사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회사의 부실징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인 원고에게 손애액의 60%를 배상토록 판결한 바 있다.

당시 A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본사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이 회사는 CB발행 후 7개월 뒤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에 주관업무 수행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 및 주관계약물량 상호 교환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주관회사가 기업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했다.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기업실사 업무에서 배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실사시 일반적으로 검증해야 할 공통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도 제시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발행 증권의 법규 적합성 검토 △발행회사가 속한 사업의 위험 검토 △발행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검토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점검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기업실사시 기업공개, 채무증권, 외국기업의 국내증권 발행 등 분야별로 추가 고려해야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주관회사는 기업실사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실사 자료 등은 사후관리 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들은 효과적인 기업실사 수행으로 투자은행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인수·주선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투자판단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발행회사 입장에서도 부실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최소화돼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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