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는 약 1000여명의 경찰이 총리실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참석해 검찰 측이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법 체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대통령령이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위임, 송치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총리실의 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데다 내사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 수사 중단 송치명령, 선거·공안 사건 등에 대한 입건 지휘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총리실 조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수사 지휘 구조로 돼 있는 현행 형소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6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수사 지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장은 "일선 경찰들은 검사나 검찰 직원을 수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수사할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진행하면 된다"면서 "검사가 범죄자인 경우 일반인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 인권이 침해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