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종 간 관련성이 없어 가격인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2주내 처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M&A의 양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경우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돼 결합 신고 후 14일 이내 처리된다. 이에 따라 기업 측의 심사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최근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 보완됐다.
먼저 M&A를 통해 상대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배관계의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대주주와의 지분 격차가 큰 경우 등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배관계가 인정돼 기업결합 실질 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보유로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인정돼 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M&A의 경쟁제한효과 중 하나인 부당 공동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도 해당 행위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가격인상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 현행에서는 M&A로 인해 단순히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촉진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만 규정돼 있다.
이 밖에도 △소수 지분 취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 신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효과 명시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M&A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해져 경쟁제한적 M&A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중이며 올해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