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아직도 갈 길 멀다

입력 2011-10-13 11:00수정 2011-10-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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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준안 협상 난항… 후속법안 손질도 서둘러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을 마무리했지만, FTA 발효를 위한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다.

미국과 달리 우리 국회는 비준안과 관련된 모든 부수법안이 정비돼야 발효조건을 충족시킨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선 이달 내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중으로 후속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이 만만치 않다. 비준안은 이제 막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은 13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어 심의하고 18일 상임위 처리,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

반면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 중인 민주당 야5당은 ‘결사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까지 예고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고쳐야 할 관련법은 모두 25개다. 이중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을 마쳤지만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개 법안은 발효 후 3년 내에만 개정하면 된다.

2009년 9월 상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 지방세법, FTA관세특례법,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남아 있다.

이들 부수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모두 손보는 작업도 남았다. 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되거나 이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칫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마치고나서야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 받으면 양국은 FTA 발효 시기를 정한다. 시기는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이 된다.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12월로 넘어가거나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한미FTA 발효시기는 계속 뒤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비준안이 지연되면 대외 신뢰도 하락과 현재 진행 중인 중국, 호주 등 FTA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FTA발효로 기업들이 입게 될 관세철폐 혜택이 사라져 경쟁국들과의 비교우위에 설 기회가 박탈되고 국내외 기업 간 가격 경쟁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방미 중에도 FTA의 효과를 역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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