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재상고 포기…지분강제매각 초읽기
12일 양측간 가격 재협상은 일단 결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유죄선고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 것. 이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인수가격 재협상,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해결된다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새 주인’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12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내부회의를 가진 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파결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고포기 배경으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한 고법에서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게까지 번진 ‘반(反)월가’시위가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론스타를 지목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론스타 입장에서 외환은행에 투자한 수익률이 다른 사모펀드의 은행 매각 수익률 보다 낮은 상황에 더 이상 평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외환은행을 끌어 앉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연간 2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며 8년동안 200% 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00년 한미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이 연평균 40%가 넘는 수일률을 올렸고, 앞서 1999년 제일은행을 사들인 뉴브릿지 캐피탈이 46%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차익을 얻고 되파는 형식의 론스타 펀드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전세계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서 부실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외환은행 인수 가격에 대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최종 협상과 대주주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명령 과정이 남게 됐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 12일 론스타와 한차례 가격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이날 협상에서 당초 계약 금액인 4조4059억원에서 약 1조원을 깎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금액이 3조원대로 내려 앉으면 외환은행의 주당 매매가격은 1만350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근거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무산 가능성을 우려해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번 협상을 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론스트에게 강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면 가격협상을 거쳐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금융당국이 이번에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금융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