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정편의주의가 게임 개발업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종원 의원(민주당)은 30일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 기한은 24시간이지만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에 대해 온라인 내용수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게임 개발업체들은 법률적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업데이트나 패치 등 온라인 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게임위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위 설립 전 영등위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은 현 심의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게임 개발업체들은 시스템 미비로 어쩔 수 없이 우편·방문 접수를 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이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게임위가 온라인 내용수정 신고를 시작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문·우편으로 내용수정 신고를 한 건수는 3499건으로 동 기간 전체 내용수정 신고 건수 1만4898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온라인 내용수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서울 거주자들은 비용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법률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게임물에 대한 행정처리 온라인화 계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