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1-09-02 08:59수정 2011-09-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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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 후 취소당한 무국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무국적자 인권 증진 방안 검토’ 안건을 1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에 방안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은 무국적자에게 취업, 거주 이전의 자유, 건강하게 살 권리 등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규약인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1962년 가입, 비준했으나 이행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위장결혼 판결로 국적 취득이 무효가 된 사람은 올해 4월 기준으로 66명. 이 중 33명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 일부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신분증명서가 없어 직업 선택이 불가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진료를 포기하는 등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위장결혼을 한 무국적자에게 무조건 체류를 허가하면 위장결혼을 방조·조장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일정 요건 충족 뒤 무국적자 신분으로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국제 규약에 규정된 무국적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을, 외교통상부에는 긴급한 상황이 인정될 때 여행증명서 발급을 각각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때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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