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TF운영·혁신방안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공단에 공금횡령·로비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사나 위탁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민간 금융시장에서 퇴출되고 해당 직원도 처벌을 받는다. 또 이런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된다.
이는 그동안 제기돼 온 국민연금 횡령·로비 등의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5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의 순위 조작과 증권사 및 운용사의 로비 등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잇따르고 있는 비리와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방안에는 우선 거래기관의 선정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거래 증권사의 선정결과 및 점수를 모두 공개하고 탈락 기관에 대해 사유와 피드백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또 거래기관을 선정 시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는 운용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거래기관 선정 시 일부 평가 항목만을 공개하는 관행이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공단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기금의 장기 수익을 위해 우수 인력 유치 및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위해 인력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성과에 따른 기본급 차이 확대,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한 성과급 체계 개편, 전산, 리스크 관리 등 기금운용 지원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말에는 세부방안 절차를 모두 마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