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 지도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30여개 저축은행에 대한 2차 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2일에 검사 만료일이었지만 몇 곳에 대한 추가검사를 위해 1주일간 검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에 검사를 마무리하고 타 부서 등에서 파견 나갔던 검사역들은 대부분 돌아갔다”며 “30여곳을 대상으로 했던 2차 경영진단을 19일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검사결과에 대한 저축은행의 의견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경영진단은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 함께 8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경영실적을 점검했다. 히, 경영진단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대주주로부터 경영개선 자구계획을 제출 받았으며 일부 저축은행들은 사전에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70여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대형 계열을 포함한 나머지 저축은행은 BIS 비율 산정 등을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최종 협의 과정이 마무리 되면 9월 23일경에 검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결정된 검사결과에 따라 바로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10여개 저축은행이 BIS 비율 지도기준(5%)에 못 미쳐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단 결과를 발표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충분한 경영개선 시간을 주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과거와 다르게 여지없이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경영정상화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주주가 약간의 의지만 보여줘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줬지만 이번 경영진단 후에는 경영정상화가 기간이 지나면 원칙에 따라 더 이상의 경영정상화 기간 연장 없이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5%미만~3%이상인 경우 6개월, 3%미만~1% 이상인 경우 1년의 경영정상화 기간을 주고, BIS비율 1%미만인 경우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승인시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불승인시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 12월, 내년 3월과 9월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