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연간 매출액 종전 2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업체로 완화
조달청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MRO 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MRO 사업자 공급제도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운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기업의 MRO 시장 잠식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소모성 행정용품 MRO 업체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은 종전 2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업체로 완화된다.
공급권역도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 제주제외)과 맞춰 권역별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 전국 규모로는 모두 24개사 정도가 선정돼 중소기업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자간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가격인하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의 배점은 상향 조정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급권역 소재업체에 대한 배점도 신설됐다. 적정 납품단가도 확보돼 동일 물품에 대한 권역별 단가 차이 등을 없애기 위해 의무공급품명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및 업체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당초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은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도 적용된다.
이밖에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납품요구 후 며칠 이내에 공급, 효율적인 배송방안, 품질확보방안, 차량보유여부 등을 평가해 권역별로 2개사 이상을 선정해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이번 소모성행정용품 공급자 선정방법 개선은 공급자가 대기업에서 중소 MRO 업체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돼 정부의 공정사회 및 동반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