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밍정액요금 국가 아닌 지역 이통사별로 달라…해외여행 전 확인 필요
# 최근 중국-홍콩을 경유하는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온 A씨는 휴대전화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데이터로밍요금만 7만원 이상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스마트폰 가입자인 A씨는 출장기간 동안 1만원에 10MB의 데이터를 기본제공하는 ‘미중일데이터로밍100’ 요금제를 이용했던 터라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미중일 요금제는 미국, 중국, 일본에 한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다른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황당한 기분까지 들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로밍서비스 요금폭탄 주의보가 내렸다. A씨처럼 데이터정액요금제에 가입, 안심하고 여행길에 올랐다가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1년 새 스마트폰 사용자가 5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데이터로밍 사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국내 데이터정액제 사용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해외서 같은 패턴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데이터정액제 등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해외 데이터로밍요금은 0.5KB당 3.5~4.5원으로 국내요율(0.025원/0.5KB) 대비 최대 180배 비싸다. 여행기간에 맞춰 정액제에 가입하면 요금걱정없이 안전하게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정액제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 사례는 중국과 홍콩을 여행하면서 중국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이 경우는 사실상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중국에 속해 있지만 홍콩과 중국에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중국령인 마카오, 미국자치령인 괌과 사이판 등 인기 휴양지도 마찬가지다.
이는 SK텔레콤 뿐 아니라 해외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도 마찬가지다.
KT가 제공하는 중국·홍콩·마카오 데이터로밍무제한 요금제(1만원/1일)를 살펴보면 각 지역별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차이나모바일이나 차이나유니콤, 홍콩과 마카오는 후치손의 망을 이용하게 된다.
즉 로밍정액제의 커버리지는 해당 국가 전역이 아닌 지역 이동통신사의 커버리지와 같기 때문에 여행 시 경유지가 많다면 신중하게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또 이통사는 자동로밍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제휴된 현지 이동통신사로 제대로 연결되는 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로밍요금은 해외사업자의 망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정액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로밍요금제의 경우 개념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항로밍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로밍(roaming)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해외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접속 등 데이터서비스를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