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김치본드’ 투자 제한조치 시행 왜?

입력 2011-07-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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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채 급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사전 차단 위해 자금조달금리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

오는 25일부터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가 제한된다.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이 외화대출 용도제한조치에 대한 규제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데다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무증권 발행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해당 기관은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앞으로 국내 외화표시채권 투자시 발행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 제한된 용도로 발행자금이 사용되면 해당 채권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단,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일까지 보유가 인정된다.

중소제조업체 발행분에 대해서도 지난 1일∼6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단기외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단기외채나 외화자금이 들어올 때 국내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일부는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지만 충격이 큰 수준은 아니다”며 “그보다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갈 때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부장 역시 “김치본드 발행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단기차입이 늘어나고, 과거 금융위기때 단기차입이 한 번에 빠져나가 혼란을 경험한 것에서 나온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치본드 투자 제재 조치가 오히려 자금조달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부장은 “김치본드 제재로 원화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은 원화채를 발행할 때 발행기관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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