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과 대부업계가 이자제한법 통과,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손익 계산 따지기에 분주하다.
개인 신용대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30일 저축은행권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전날 사인(私人)간 금전 대차 상한 금리만 3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내놓은 전 금융권 법정 상한 금리 30% 인하안은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저축은행권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박선숙 의원이 제출한 이자제한법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박선숙 의원안은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권, 캐피탈업계, 대부업계 중 수신 기능이 있는 저축은행권의 상한 금리만 30%만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이자제한법을 심의하면서 정무위에 박 의원안이 이미 상정돼 있음을 고려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간 것으로 안다”라며 “박 의원안은 중재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축은행권만 금리 인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CB)를 타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객이 대부업체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업체끼리만 알 수 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에 관한 정보만 타 금융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체 대출 정보 없이는 해당 고객의 대출 총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부업 CB가 반드시 공유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고객 중 90%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끼고 있는데 신용정보가 공유되면 이들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는 식의 마케팅이 벌어지면 대부업 대출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