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독과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경쟁정책에 역행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독과점 산업구조 개선 관련해서 30일부터 발효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시행이 주목되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무조건 이 법을 적용토록 해 법 적용범위를 2,3차 수급사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납품단가 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등에 대해선 피해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경우엔 감액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며 감액요구 시 감액사유,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런 제도의 변화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대상을 확대, 법 위반이 중대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상습법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기준을 하향조정했다. 앞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당초 4회), 누적벌점의 경우 공정거래법 6점(종전 10점), 하도급법 4점(종전 5점)을 넘으면 형사고발된다.
과징금 부과도 강화된다. 공정거래법에 있어선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징금 가중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하도급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을 위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TV홈쇼핑,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9월까지 실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