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中企, "실질수수료 매출액 50% 이상"

입력 2011-06-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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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불공정ㆍ부당거래행위, 해외브랜드와 역차별 등 불만

“백화점 판매수수료 37%에 추가로 매장 매니저 수수료 12%, 인테리어비용, 이벤트 참여비 등을 부담하면서 사실상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수료인 셈입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가 5월20~27일까지 전국에 있는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 입점기업 300개를 조사한 ‘백화점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입점 중소기업이 내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우선 인건비를 문제 삼았다. “직원이 4명 근무하는데 매니저는 월급 대신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며 “매장 매니저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10년차 경력자는 월평균 400만원씩 가져간다”고 하소연했다.

직원들 퇴직적립금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판매수수료율이 25%인데, 월 매출 4000만원 이상이면 25% 수수료율도 견딜만하다”며 “하지만 그 이하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특히 월 매출 1500만원 정도에 25% 수수료율이 적용, 월 200만원 정도의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도 크다는 입장이다. “매출이 저조하면 매장위치 변경을 요청받는다”며 “매장 위치를 바꿨을 때 2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인테리어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고 매출감소도 가속화된다”고 밝혔다.

손해를 보면서 지방점에 입점하는 경우도 있다고 푸념했다. “백화점은 매출액 기준으로 점포 순위를 매기는데 보통 지방점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며 “좋은 자리의 점포에 계속 입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서 지방점에 입점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테면 1+1개념으로 명동처럼 매출이 잘 나오는데 입점시켜줄테니 지방이나 수익성이 확실치 않은 지점에 들어가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서면계약서를 체결하는 때 계약서를 달라고 하기 전에는 계약서를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요즘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계약승인을 하면 곧장 계약서가 화면에서 소멸된다”고 밝혔다.

대금지금 방식도 불만이다. “일부 백화점은 제품하자 보증금을 20%나 공제한다”며 “그 보증금은 최대 5개월 뒤에나 받기도 하는데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외브랜드와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외명품브랜드는 수수료율이 8%로 알고 있어 다른 기업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라며 “자라, 유니클로, H&M 등을 입점시키면서 수십 군데의 국내 브랜드 매장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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