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ㆍ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혐의 포착돼

입력 2011-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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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하드디스크 등 확보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기업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와 인터넷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글의 데이터서버가 한국에 있지 않은 관계로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관계자는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과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아담(AD@m)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단서가 포착돼 조사에 나선 것”이라면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없어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단순 비식별 위치정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글과 다음 측이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 논란이 되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법상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당사자가 식별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위치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면 불법이다.

설사 사용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은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구글과 다음 측은 수집한 정보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이며, 이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왜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된 정보를 어디에 이용했는 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스마트폰은 그것에 장착된 위치측정 시스템을 이용, 위치정보가 저절로 수집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이나 구글과 같은 위치정보사업자들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안 된다”면서 “위치 정보는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파기해야 하며 사용자가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해 준적은 없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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