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왜 우왕좌왕 하나

입력 2011-04-29 10:36수정 2011-04-29 11:2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中企 적합업종 시장규모 놓고 이견 커…내달 중기 신청업종 접수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적용하기로 한 ‘컷오프’(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2일 동반성장위는 해당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시장규모를 출하량 기준으로 1000억원∼1조5000억원(컷오프)으로 제시했었다.

동반성장위는 29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 및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동반성장위는 이를 통해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는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기준은 △제도운영 효율성(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시장규모) △중소기업 적합성(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부정적 효과 방지(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의 수출비중) △중소기업 경쟁력(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 4개(세부 11개)다.

주목할 점은 논란이 됐던 컷오프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기존안에서 시장규모가 1000억원∼1조5000억원,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컷오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계의 의견 차이가 켰다”면서 “위원들이 시장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 및 품목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적합업종 및 품목 실무추진반장을 맞은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시장규모와 중소기업 수를 컷오프 기준대신 가중치를 주는 세부 평가 항목으로 정했다”면서 “이번 심의안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기존안보다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 대상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아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위는 4개(세부 11개) 기준의 정량적 평가 이외도 대·중소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활용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위탁가공생산(OEM) 허용여부, 수출용생산 허용여부, 지정 업종 및 품목의 보호기간 및 재선정주기 등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는 5월 한달 동안 중소기업계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업종, 품목을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4가지 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결과는 대·중소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8월부터 발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