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은행권의 최대 이슈로 ‘지배구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신한사태’로 불거진 지배구조 문제는 많은 숙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과거 은행의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이 은행장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사회에서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1993년 5월 은행장 선임을 자율화하되 과점주주인 산업자본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장추전위원회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나 은행장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였기 때문에 견제·감시기능이 부족해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결국 1997년 1월에는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은행의 의사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 이사회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상임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수의 50%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상임이사는 대주주 대표, 소액주주 대표, 이사회가 각각 50%, 30%, 20%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은행 지배구조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1999년 2월 상임이사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의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이 강화됩니다.
2001년 1월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돼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됩니다. 모든 은행에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했으며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또 종전의 감사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은행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후 2002년 7월에는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가 폐지되고 각 은행의 특성에 적합한 은행장 후보 추천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대표가 70%, 이사회가 30% 각각 추천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면서 사외이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를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로서 도입합니다.
2008년 3월에는 퇴직한 임·직원이더라도 해임요구(해임권고 포함) 또는 면직요구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오늘날 은행 지배구조의 틀을 완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