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친화적 세제개편 개선과제' 정부제출

입력 2011-03-29 14: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하고 법인세도 예정대로 인하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기업친화적 세제개편을 기획재정부에 정식 요구했다. 지난 23일 전경련이 주최하고 14개 기업과 기획재정부가 세정간담회를 열어 제안한 내용중 법인세와 임투세 등을 포함해 더 구체적인 세제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과제' 15건을 기재부에 정식 제출하고, 법인세법 8건과 조세특례제한법 6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2012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현행 22%에서 20%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OECD평균 법인세율의 23.9%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GDP대비 법인세수로 환산해보면 한국은 4.2로 OCED평균 3.5보다 높은 편이라는 주장이다. OECD개별 국가의 법인세수를 살펴봐도 일본(3.9), 영국(3.6), 프랑스(2.9), 독일(1.9)보다 높다.

또한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등 지정한 32개 업종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의 4~5%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임투세 혜택을 받은 법인의 89%가 중소기업이었다" 며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늘고, 지방 투자를 위축시킬것"이라며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줄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법인세법 가운데 '법인배당금 과세기준'과 '광고선전용 물품 금액 한도', '자사주 처분손익 과세제도', '지정 기부금 손금 한도' 등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인배당금 과세기준과 관련해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이때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의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를,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100%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 배당금의 70%를, 지분율이 20% 초과 80% 미만이면 배당금의 80%를,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일본의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상의는 “피투자법인이 상장법인일 경우 상당수가 지분율이 30% 미만인데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도 독일, 영국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차선책으로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 제외 비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해줄것을 요청하고, 녹색설비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실내온도제어장치,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고 이는 올해로 폐지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자원 최소 사용, CO2 배출 최소화, 그린에너지 산업 성장동력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면서 정작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더구나 앞으로 국제경쟁력 선점이 중요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전기자동차 충전, 연료전지등은 공제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원 폭을 넓힐 것을 요구하며 “한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녹색설비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10%만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를 20%로 늘려줄 것과 법인의 광고선전 비용 인정폭을 개당 1만원(현행 5000원), 연간 10만원(현행 3만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를 이전하는 회사는 양도차익의 100%를 직접 감면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